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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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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6조 (공영의 원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공영의 원칙)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단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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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85호, 2011. 11. 14.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 법률 제10359호, 2010. 6. 8. 타법개정, 2011. 6. 9. 시행
- 법률 제10317호, 2010. 5. 25. 일부개정, 2010. 5.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20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49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12. 15. 시행
- 법률 제182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634호, 1964. 5. 2. 일부개정, 1964. 5. 2. 시행
- 법률 제939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7헌바131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장의 권한이다(도로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4조의4,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2항). 이처럼 법인격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
헌법재판소 2002헌바42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처음으로 허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일 반적 과제에 속한다. 즉, 1961. 12. 31. 법률 제939호로 제정된 수도법 제6조에서 이미 수도사업 공영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1993. 12. 27. 법률 제4627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