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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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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6조 (공영의 원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공영의 원칙)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단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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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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