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3조 (원인자부담금)
제53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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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41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17호, 2010. 5. 25. 일부개정, 2010. 5.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20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49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12.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하거나 증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행위 자체가 바로 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수도법 제53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1. 3. 28. 법
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새로이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수도법 제53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1. 3. 28.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기배외 4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9두1839 시설분담금부과처분 [주 문] 1.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고, 2007
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30조 제1항 본문 또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수도법 제53조 등을 그 근거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던 점, 그런데 대법원은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근거가
함과 동시에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수도법 제53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의 법적 구속력 유무(소극) 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