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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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85호, 2011. 11. 14.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317호, 2010. 5. 25. 일부개정, 2010. 5.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20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49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12.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이용기간 연장·변경 허가의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때에는「수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영향검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2006.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