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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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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2402019. 1. 2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이용기간 연장·변경 허가의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때에는「수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영향검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2006.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헌법재판소 2008헌바152009. 12. 29.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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