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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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85호, 2011. 11. 14.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317호, 2010. 5. 25. 일부개정, 2010. 5.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20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49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12.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이용기간 연장·변경 허가의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때에는「수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영향검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2006.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