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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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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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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한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3.7, 2005.3.31>
②환경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4.8.3, 1997.3.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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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9334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7. 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6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1997. 9. 8. 시행
-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4598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3. 11.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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