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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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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한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3.7, 2005.3.31>

②환경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4.8.3, 1997.3.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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