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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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9.1.7, 2017.1.17, 2020.5.26,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1.7, 2017.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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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9334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7. 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6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1997. 9. 8. 시행
-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4598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3. 11.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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