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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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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구조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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