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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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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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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구조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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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9334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7. 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6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1997. 9. 8. 시행
-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4598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3. 11.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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