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9조 (비용분담)
제29조 (비용분담)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서울特別市ㆍ直轄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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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1997. 9. 8. 시행
-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3647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2. 1.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설치된 송전선의 소유자에게도 손해가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27조 내지 하수도법 제29조를 유추적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의 소유자는 인근 토지의 전기수요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근 토지의 전기 수요자에게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의 공동사용을 허락할 수인의무를 부담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