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1997. 9. 8. 시행
-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3647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2. 1.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설치된 송전선의 소유자에게도 손해가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27조 내지 하수도법 제29조를 유추적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의 소유자는 인근 토지의 전기수요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근 토지의 전기 수요자에게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의 공동사용을 허락할 수인의무를 부담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