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2016.1.27, 2017.1.17, 2020.5.26,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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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G 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
조 제9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하수도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등과 지방자치법 제147조, 제151조 등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