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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7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7, 2009.6.9, 2010.4.15, 2011.11.14, 2013.7.16, 2014.1.14, 2014.6.3, 2020.5.2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4.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0.5.2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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