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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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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7조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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