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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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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7조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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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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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1. 30. 시행
-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2022. 7. 21.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6. 4.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1915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7. 16. 시행
- 법률 제11084호, 2011. 11. 14.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34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7. 8.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51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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