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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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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1995.12.29, 2003.7.29,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00.1.28>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1.12.14, 1995.12.29>

⑤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3.12.31, 1991.12.14,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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