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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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4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타법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96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10. 14. 시행
- 법률 제6954호, 2003. 7. 29. 일부개정, 2003. 7. 29. 시행
- 법률 제623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경우 장기 미반환차량으로 분류되어 강제 차량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주차장법 제9조는 그 제1항에서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계약에 의하면, ㉮ 원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해진 요금을 그 조례에 정해진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정해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5:00까지로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하며, ㉰ 자동
.경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는데, ㅇㅇ시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ㅇㅇ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하여 1987. 2. 6.부터 1994. 12. 31.까지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1회 30분당 5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 등으로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