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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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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ㆍ12ㆍ31, 1990ㆍ4ㆍ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과 동일액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⑤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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