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ㆍ12ㆍ31, 1990ㆍ4ㆍ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과 동일액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⑤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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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4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타법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96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10. 14. 시행
- 법률 제6954호, 2003. 7. 29. 일부개정, 2003. 7. 29. 시행
- 법률 제623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경우 장기 미반환차량으로 분류되어 강제 차량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주차장법 제9조는 그 제1항에서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계약에 의하면, ㉮ 원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해진 요금을 그 조례에 정해진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정해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5:00까지로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하며, ㉰ 자동
.경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는데, ㅇㅇ시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ㅇㅇ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하여 1987. 2. 6.부터 1994. 12. 31.까지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1회 30분당 5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 등으로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