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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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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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