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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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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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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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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일부개정, 2020.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