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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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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정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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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차장정비지구) 건설부장관은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차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상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안의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복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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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일부개정, 2020.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