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정비지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주차장정비지구) 건설부장관은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차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상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안의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복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