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0조
제20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로ㆍ광장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ㆍ도시공원법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과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0ㆍ4ㆍ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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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차장)결정을 고시하였고, 원고는 1991. 6. 29. OOO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를 받았다. (3) 위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상 사업기간은 1991. 7.부터 1993. 6.까지이고, 주차장 준공일로부터 1개월 내
부설주차장이고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은 위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그 출입통로임을 인정할 수 있어,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항인 주차장법 제20조 제2항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이 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