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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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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로ㆍ광장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ㆍ도시공원법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과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0ㆍ4ㆍ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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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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