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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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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로ㆍ광장 및 공원등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때 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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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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