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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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차장)결정을 고시하였고, 원고는 1991. 6. 29. OOO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를 받았다. (3) 위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상 사업기간은 1991. 7.부터 1993. 6.까지이고, 주차장 준공일로부터 1개월 내
부설주차장이고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은 위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그 출입통로임을 인정할 수 있어,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항인 주차장법 제20조 제2항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이 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