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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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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