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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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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2 (검사의 대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12 (검사의 대행) 제19조의9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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