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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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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1 (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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