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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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1 (검사비용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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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1 (검사비용등의 납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정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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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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