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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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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1 (검사비용등의 납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11 (검사비용등의 납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정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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