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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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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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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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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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