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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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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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