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
제76조의2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
①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과 청구인들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의 관련 내지 이해관계가 없다면 청구인들 자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소원은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이와 같은 시행자가 체비지예정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권의 내용 및 그 한시적·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지위에 있을 뿐인 시행자가 위에서 본 지방세법 제234조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지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 , 제2항에 의하여도 체비지매각대금등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는 제사, 종교, 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