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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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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보조금)

제76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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