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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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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감독)

제77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규정ㆍ정관ㆍ규약ㆍ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이나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규정ㆍ정관ㆍ규약ㆍ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1997ㆍ12ㆍ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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