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감독)
제77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규정ㆍ정관ㆍ규약ㆍ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이나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규정ㆍ정관ㆍ규약ㆍ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1997ㆍ12ㆍ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 소정의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을 명하면서 붙인 인가조건의 성질과 효력 다. ‘나’항의 인가조건에 의하여 승계되는 의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승계참가인은 1987. 11. 26. 충청남도지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였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권리승계참가인에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예비비에서 공로금을 지출하기로 하는 지급결의가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인지 여부(소극)와 그의 취소를 명한 감독관청의 처분의 효력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