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환지계획의 기준)
제48조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밖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 환지가 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지기준면적 산정시 가산면적의 인정 여부(소극)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68조, 제48조 내지 제52조, 제56조 제1항 등).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환지예정지 중 특정 부분이 농지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그 수분배자와 종전 지주와의 소유관계
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종전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취지의 조치원남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1조 제3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반면, 이 사건 정리후 토지들이 과대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위 환지예정지가 위치, 이용상황, 환경등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소정의 환지계획의 기준을 위배하여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위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가.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 나. 분배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나 다만 소유권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잘못 처리된것인 경우 농지분배의 효력 여하 다. 토지일부를 농지분배받고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종전지주와 수분배자가 전체토지를 공유한다고 볼 것 인지 여부 라.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농지 분배와 동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대상범위에 따른 종전지주와 수분배자 간의 소유 관계
매수토지가 후에 환지된 경우와 그 매수토지의 특정여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성립 나. 청산금 산출기준으로써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과의 일치 요부
측량이 과실로 인한 부당한 환지예정지 변경과 불법행위
환지처분시 무허가건물이 고려하여야 할 보호대상인지 여부
가. 처분한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였다면 피고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게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명할 수도 없다. 나. 환지 전에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후에도 당연히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를 표준으로 하여 9,600원으로 평정한 것은 본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전과 사업 후의 가격산정 내지 그 전후시기의 결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에 규정한 환지계획의 기준에 심히 어긋나는 불합리 내지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평가시기(1969.2.10.과 1970.12.31.)와 평가기관(시중 은행과 피고 부산시장)을 달리 한 것이니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싯가가 종전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2분의1이 싸고 차례에 따라 원고가 지정받을 토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다 하여 그 토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진 곳에 환지를 지정하는 한편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