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글씨 크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환지계획의 기준)

제48조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00두59822002. 4. 12.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대법원 96누158791998. 10. 27.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밖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 환지가 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지기준면적 산정시 가산면적의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0851997. 1. 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68조, 제48조 내지 제52조, 제56조 제1항 등).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대법원 95다400071996. 4. 26.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

환지예정지 중 특정 부분이 농지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그 수분배자와 종전 지주와의 소유관계

대법원 93누113021993. 9. 28.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

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종전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취지의 조치원남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1조 제3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90구6221990. 10. 17.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반면, 이 사건 정리후 토지들이 과대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위 환지예정지가 위치, 이용상황, 환경등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소정의 환지계획의 기준을 위배하여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위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대법원 82다카1341982. 9. 14.
지료

가.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 나. 분배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나 다만 소유권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잘못 처리된것인 경우 농지분배의 효력 여하 다. 토지일부를 농지분배받고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종전지주와 수분배자가 전체토지를 공유한다고 볼 것 인지 여부 라.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농지 분배와 동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대상범위에 따른 종전지주와 수분배자 간의 소유 관계

대법원 80다21571981. 2. 10.
소유권이전등기

매수토지가 후에 환지된 경우와 그 매수토지의 특정여부

대법원 80다11201980. 7. 8.
손실보상금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성립 나. 청산금 산출기준으로써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과의 일치 요부

대법원 78다20241979. 11. 27.
손해배상

측량이 과실로 인한 부당한 환지예정지 변경과 불법행위

대법원 78누1461978. 10. 10.
환지지정처분취소

환지처분시 무허가건물이 고려하여야 할 보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71다25891972. 9. 26.
공유물분할등

가. 처분한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였다면 피고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게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명할 수도 없다. 나. 환지 전에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후에도 당연히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구고법 71구411972. 10. 1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재를 표준으로 하여 9,600원으로 평정한 것은 본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전과 사업 후의 가격산정 내지 그 전후시기의 결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에 규정한 환지계획의 기준에 심히 어긋나는 불합리 내지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평가시기(1969.2.10.과 1970.12.31.)와 평가기관(시중 은행과 피고 부산시장)을 달리 한 것이니

대법원 68누2061969. 1. 2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싯가가 종전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2분의1이 싸고 차례에 따라 원고가 지정받을 토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다 하여 그 토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진 곳에 환지를 지정하는 한편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