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146 판결 [환지지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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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환지처분시 무허가건물이 고려하여야 할 보호대상인지 여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무허가 건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김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피고보조참가인
- 정남규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8.3.21. 선고 75구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원고소유 건물의 적은 부분이 인접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을 뿐 많은 부분은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적은 부분 뿐만 아니라 침범하고 있지 아니한 많은 부분까지의 원고소유 건물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와같은 무허가 건물을 종전의 토지이용상황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본건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본건 환지지지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위반등 소론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임항준
대법관주재황
대법관양병호
대법관라길조
인용 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