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토지등의 평가)
제48조의2 (토지등의 평가)
①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및 운남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환지처분 시점 기준 감정평가의 부존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청산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 산출방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지등의 가격평가에 터잡음으로써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50÷292,903), 평균감보율은 0.4621086(1-0.5378914)이 된다} 환지방식에 있어서는 평가식을 채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등에서 정한 공인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각 각 시행지구안의 정리전 환지대상토지 538필지 정리후 환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토지 등의 가격평가나 이에 터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적부(소극) 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