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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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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지적이동신청등의 특례)

제41조 (지적이동신청등의 특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가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10다960722011. 4. 14.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누61002004. 5. 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되어 있었으므로{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1조} 위 법 개정 이전에도 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새로운 절차를 신설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 행하

대법원 2001두110212003. 6. 27.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를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46061999. 2. 5.
조합원지위확인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92301999. 4. 13.
분양거부처분취소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21051999. 10. 8.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분양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95다435941997. 11. 28.
명의변경이행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방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96가합134711997. 2. 19.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제4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1988. 3.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의 1 외 10필지 지상의 주택 개량 등 재개발사업 시행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 시설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1989. 4.경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8. 17.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

대법원 95다335661997. 1. 24.
토지인도등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분양처분 전에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91181995. 7. 14.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취소 청구의 여부

대법원 94누56941995. 8. 2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

대법원 93누227531994. 10. 14.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 나.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1다220941992. 12. 22.
손해배상(기)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함의 당부(소극) 나.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220941992. 12. 22.
손해배상(기)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함의 당부(소극) 나.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16911991. 11.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해 11.30. 2억 원, 같은 해 12.27. 6억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제5호, 제44조,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호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 내지

대법원 91도1961991. 12.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2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보류건축시설조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과 같이 이 사건 흑석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서의 첨부서류의 각 하나로서 위 관리처분계획기준의 첨부서류라고 볼

서울민사지법 90가합74081990. 12. 27.
점유방해배제등

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은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한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지도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주택을 불법 철거한 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있는 사실

서울고법 88구84411989. 6.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가.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재개발조합의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개발조합장선임결의상의 하자와 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대한 인가의 효력

대법원 88누97631989. 9. 12.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상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시유지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그 대금액의 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88다카212891989. 8. 8.
건물철거

가. 도시재개발조합의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를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정지가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