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41조 (지적이동신청등의 특례)
제41조 (지적이동신청등의 특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가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되어 있었으므로{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1조} 위 법 개정 이전에도 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새로운 절차를 신설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 행하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를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분양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방법
제4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1988. 3.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의 1 외 10필지 지상의 주택 개량 등 재개발사업 시행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 시설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1989. 4.경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8. 17.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분양처분 전에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취소 청구의 여부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 나.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함의 당부(소극) 나.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함의 당부(소극) 나.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해 11.30. 2억 원, 같은 해 12.27. 6억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제5호, 제44조,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호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 내지
2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보류건축시설조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과 같이 이 사건 흑석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서의 첨부서류의 각 하나로서 위 관리처분계획기준의 첨부서류라고 볼
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은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한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지도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주택을 불법 철거한 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있는 사실
가.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재개발조합의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개발조합장선임결의상의 하자와 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대한 인가의 효력
가. 도시재개발법상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시유지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그 대금액의 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가. 도시재개발조합의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를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정지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