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1853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개발사업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관리처분 계획인가처분 중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 안의 일단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은 전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위 계획이 전체로서 무효로 볼 것이어서 그 전체에 대한 인가 고시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특정부분 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분양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 현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자도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며 행정심판의 청구도 처분이 있은 3년여 뒤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과연 원·피고들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인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의 승계여부, 그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