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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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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2조 (청산금등)

제42조 (청산금등)

①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공사에 소요된 비용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173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고, 1999. 3. 31. 법률 제59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2조, 제54조, 제56조가 주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였고, 대법원에서 2015. 3. 31.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대법원 2014마2

대법원 2010두18282012. 5. 10.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대법원 2010두17362012. 5. 10.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대법원 2010다960722011. 4. 14.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32822009. 6. 25.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대법원 2007두32752009. 6.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06다33470, 334872008. 2. 14.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재개발조합의 청산금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604412007. 6. 29.
손해배상(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 조례에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그 일부 면적만에 상응한 분양을 하고 차액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두119512007. 9. 6.
청산금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2두127622003. 8.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대법원 2001두110212003. 6. 27.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두110902003. 8. 19.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두63332002. 12. 10.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두27992002. 12. 27.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다335022002. 10. 11.
토지대금지급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45942001. 3. 1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공사완료가 된 상태에서 근거 법령인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산금 산정·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개정법령)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가합39552001. 11. 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합원과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92301999. 4. 13.
분양거부처분취소

,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호,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1994. 6. 10. 서울특별시예규 제

대법원 94누72561995. 2.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자산의 개념 나. 재개발조합아파트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누55841992. 12. 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 사례 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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