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15조 (조합의 임원)
제15조 (조합의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 있으며 당국에서는 그 내용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2조, 제31조, 제15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합리성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본질적 내
자로부터 그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같은법 제15조제16조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같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인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건 인가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툰다. 우선 원고의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