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14조 (조합원)
제14조 (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는 달리 설립 당시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에 관한 지상권자의 조합원 가입이 강제되며( 같은 법 제14조), 조합 이외의 자는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인정되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의 이러한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시재개발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개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취하여야 할 조치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고, 다만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용재결이 아닌 금전보상에 의한 수용재결을 하고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을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령하고 그 수용재결에 대한 그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의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수용재결에는 수용방법에 관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 철회의 기한(=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시)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일정 기간 내에 가청산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 청산을 하고 그 분양분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총회결의는 무효하고 한 사례
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고(도시재개발법 제14조), 재개발사업의 시행고시가 있은 후 그 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종전 소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며(같은 법 제6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사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위 경매토지만으로는 도시재개발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가 되지 않으므로(도시재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구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의 기준시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나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사정판결을 한 사례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시재개발구역변경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소정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재개발구역변경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지
로 피고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도시재개발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1991.4.18. 대통령령 제1335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7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0.10.8. 조례 제2654호로 개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 사례 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 사례 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