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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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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13조 (조합의 법인격등)

제13조 (조합의 법인격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재개발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외의 자는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6두144762007. 10. 12.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판결 이유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지 전의 것) 제12조, 제13조에 따라 2002. 7. 3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2. 25.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인 사실을 알 수 있고,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서울고등법원 2006누54812006. 8. 11.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제12조, 제13조에 따라 2002. 7. 3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2. 25.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으로서 구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

서울고등법원 2006노18332006. 12.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같은 법 제14조), 조합 이외의 자는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인정되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의 이러한 근본적 차이로 인하여,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형법상 뇌물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

대법원 2001다644792003. 9. 26.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63332002. 12. 10.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비단52002. 11. 8.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357541998. 12. 2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한정소극)

대법원 94누135721995. 11. 14.
토지수용무효확인

리인은 피고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대법원 91누118101992. 10.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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