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16조 (임원의 직무등)
제16조 (임원의 직무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리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논지는 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사업시행인가로 잘못 알고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으며 당연히 원고는 수용, 사용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5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같은법 제15조제16조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같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인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건 인가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툰다. 우선 원고의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