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②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③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의한다. <개정 2005.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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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위 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 2항 등 참조)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2조 제1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고, 주택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각 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도 대지사용권 및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는 2005. 12. 19.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인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주택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인 c가 관리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착공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0일 소외 회사 및 원고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여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원고의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것을 '이 사건 취소처분', 원고에 대한 것을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착공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이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8조) .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보아 이에 관한 시행절차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조) 등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비슷한 점이 없지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거지역 내 종합체육시설 공사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법령상에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문절차 미실시가 위법이 되는지 여부 나. 사위 신청에 기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량권남용 여부
가.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 나. 7개월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 2차례의 행정명령위반행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명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피고 주택조합이 위 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의 중시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권한이 있다 하겠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와 피고 주택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하나를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웃 주민들의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