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의4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38조의4(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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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특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B산업에게 발코니확장 공사비 x,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주택법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합계 xxx,xxx,xxx,xxx원이고, 발코니 확장대가는 합계 x,xxx,xxx,x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로 인한 건축비 가산비용을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서의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