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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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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8조의4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의4(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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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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