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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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특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B산업에게 발코니확장 공사비 x,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주택법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합계 xxx,xxx,xxx,xxx원이고, 발코니 확장대가는 합계 x,xxx,xxx,x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로 인한 건축비 가산비용을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서의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