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3조의2 ((使用檢査등))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7, 1995.1.5>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2.12.8, 1994.1.7>
④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4.1.7>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등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7,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업계획변경승인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제33조의 2에서 보듯이 사업계획(변경)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피고는, 피고가 사업승인도면보다 상향시공해 준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결의가 당연히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하면 주택건설의 경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사용검사 등)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다. 판 단 (1) 원고의 위 가,
을 완료하였고, 상가에 관하여는 2002. 4. 29.경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신축을 완료하여 2003. 10. 20.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단지에 관하여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이하, 위 아파트단지를 ‘이 사건 주택단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5. 3. 9.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주문 제
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 판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여 준 것 자체를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당초 사업의 승인조건인 도로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검
. 20. 소외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및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4항에 의하여 1998.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고 199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도산하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그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1.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5. 12.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내지 103동, 105동, 107동, 112동, 113동, 120동, 127동, 128동은 각 23평형으로서 모두 1,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는 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은 "사업주체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부령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준공검사신청의 적부
주택조합이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한 사용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직장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요건 라. 무자격 조합원이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한 채 한 준공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가.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대지의 일부가 지적법상 구획변경 없이 사실상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변경 여부 나.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 대상이므로 건축법상의 준공검사보고서에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 사례
로 사용함을 승낙받았다. (3) 소외 회사가 1989.1.6. 그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아파트건설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아파트 건축물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피고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노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