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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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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0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8222024. 10. 24.
주택법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 비율을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2021. 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2021.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부 약정이 아니고, 위 약정의 체결은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대법원 2021도109812021. 11.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인 경우,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792020. 5.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택법위반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본문(미승인 주택 건설·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72020. 11. 26.
가. 사기, 나. 공갈, 다. 주택법위반, 라. 사기방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변운영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택법(2019. 4. 23. 법률 제16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이사, 이대표

헌법재판소 2018헌마7582020.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1항 및 제10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주택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44호) 제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4272020. 4.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4조 제2호에서 위 조항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

서울고등법원 2006노18332006. 12.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 재건축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이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주택법 제102조) 주택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조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른바 실질적 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불공평한 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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