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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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24. 시행
-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3. 19. 시행
-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 비율을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부 약정이 아니고, 위 약정의 체결은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인 경우,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본문(미승인 주택 건설·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변운영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택법(2019. 4. 23. 법률 제16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이사, 이대표
가.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1항 및 제10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주택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44호) 제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4조 제2호에서 위 조항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
고, 재건축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이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주택법 제102조) 주택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조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른바 실질적 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불공평한 조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