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2조 (벌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 <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24. 시행
-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3. 19. 시행
-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 비율을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정지조건부 약정이 아니고, 위 약정의 체결은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인 경우,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본문(미승인 주택 건설·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변운영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택법(2019. 4. 23. 법률 제16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이사, 이대표
가.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1항 및 제10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주택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44호) 제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4조 제2호에서 위 조항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
고, 재건축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이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주택법 제102조) 주택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조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른바 실질적 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불공평한 조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