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 (과태료)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1.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 <개정 2007.1.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13, 2007.1.1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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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24. 시행
-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3. 19. 시행
-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4. 6. 25. 시행
-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7244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주택법에 따라 건설& 183;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주택법 제101조 제3호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및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받되, 다만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더 중한 구 주택법이 정한 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하여 선고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③ 구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법정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무자격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무자격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리주체 등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이나 구 주택법 제10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해당 규정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아가 ① 위 규정은 공동주택의 질서유지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복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2016. 8. 11. 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 호, 제65조 제1항(2016. 8. 12.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 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제96 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 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01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청구인 고○진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2. 12. 31.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10호).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장기수선계획(별지 3 참조) 항목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과 안정을 도모하고 자칫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주택법 제24조, 제101조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