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2016.2.3, 2018.8.14, 2018.12.18, 2018.12.31, 2019.4.30>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8.12.18, 2018.12.31, 2019.4.30>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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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9. 2. 15. 시행
-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7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에 있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4개사 전부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25. 10. 20.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4개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그 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18)을 적용하여 각각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그중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 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도급할 수 없고(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그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
등 시공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바닥, 기둥 등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17)을 적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행기한(2024. 4. 26.)을 도과하여 효력이 상실되기는 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는 건설사업자가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하도급 부분금액’에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인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예
대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일괄하도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처분사유가 될 뿐 등록말소의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B에게 군부대공사를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는 원고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와 관련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현장 확인 결과를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2019. 1. 18.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2019. 2. 1. ~ 2019. 2. 2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예외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지 1]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법 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법 제
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 8. 자 행정처분 요청을 원용하고 있고, 위 요청은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도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는 영업정지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들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포함된다.) 2) 판단 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1)이 행정청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재량 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중 라)에서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정○현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3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13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중 “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본금 부족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1. 가.에서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 제99조, 제10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자본금 부족 사유로 말미암아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