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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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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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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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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11. 15.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6938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0.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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