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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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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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