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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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가.건설업법 제55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나. 동조를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와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 법관 윤 관, 대 법관 김 상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나 건설업법 제55조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주요한 생존재원인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노임의 우선변제와 노임상당금액의 압류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제30조의2 및 건설업법 제55조가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양도를 금하는 취지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이피고의 체불노임상당금 변제주장은 소외 우창건설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삼호공영과 위 김한정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의 위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채권에 대하여건설업법 제55조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