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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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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7다347161997. 10. 28.
배당이의

구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7나24371988. 2. 23.
전부금

가.건설업법 제55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나. 동조를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와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28031988. 12. 13.
양수금

대 법관 윤 관, 대 법관 김 상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나 건설업법 제55조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주요한 생존재원인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대법원 87다카13381988. 2. 9.
공사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노임의 우선변제와 노임상당금액의 압류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제30조의2 및 건설업법 제55조가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양도를 금하는 취지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이피고의 체불노임상당금 변제주장은 소외 우창건설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삼호공영과 위 김한정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의 위

대법원 86다카15881987. 3. 24.
전부금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85나37061986. 6. 25.
전부금청구사건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채권에 대하여건설업법 제55조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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