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의2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가 된 자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6조의3(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2292016. 9.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료 및 알선수수료 입출금 내역, ○○○○ 건설 기술자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청주지방법원 2015노382015. 7. 10.
○[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1, 2가 다른 건설기술자인 피고인3, 4의 성명을 사용하였다는 구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건설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4호 가목 및 나목, 제6조의 3 제1항,

헌법재판소 2010헌가71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09노35662010. 3. 5.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862009. 12. 4.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

호, 제1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의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자격증 별로 포괄하여 1죄),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판시 제1의 라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경력증 별로 포괄하여 1죄),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2009. 9. 1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3조,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 2 제4호, 제6조의 3(건설기술자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2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제3조 1. 각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1042008. 10. 2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상법위반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바.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고단613,617(병합)2008. 12. 10.
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상호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11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합1012007. 5. 23.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6) 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 각

법령 계산식 확대